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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한숨돌린 대법원…법원행정처 직원 코로나 음성(종합)

등록 2020.08.25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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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심의관 부인 확진→본인 음성 판정

밀접 접촉자는 주말까지 자택대기 유지

행정처장 및 차장 접촉…국회 출석안해

대법원장 동선 안 겹쳐…재판은 그대로

"휴~" 한숨돌린 대법원…법원행정처 직원 코로나 음성(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직원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조직심의관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다만 자가격리 대상자인 A씨는 2주간 자가격리 된다.

A씨의 부인은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날 오전 3시께 이 같은 연락을 받은 뒤 A씨와 접촉한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직원 35명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대법원은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이날 오전 6시께 모두 마쳤다.

A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자택 대기자 중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은 주말까지 자택 대기를 유지하라고 했으며, 나머지 직원만 정상 출근하도록 했다.

A씨는 전날 기획조정실 정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처장 등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 대기하기로 했다. 조 처장과 김 차장도 내일부터 다시 정상 출근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은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날 정상 출근한 상황이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A씨가 근무하는 건물이 달라 동선이 겹치지 않으며, 조 처장 등도 전날 김 대법원장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일정은 없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이번주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소부 선고 일정도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법에서는 B부장판사가 법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전주지법은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돌입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주간(8월24일~9월4일)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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