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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불출석…법원 "12월 종결"

등록 2020.10.26 16:14:01수정 2020.10.26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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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서원에 청탁, 뇌물 제공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환송

재판부, 준법감시제도 양형 심리 진행

12월 종결 언급…특검 반대로 차후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자녀들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자녀들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이르면 오는 12월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은 예정했던 대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지 약 9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당초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재판부가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이날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함에 따라 출석이 어려워졌고,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의하면 준법감시제도는 양형 심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실효성 평가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지난 1월17일 공판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 의견서를 보면 이러한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특검으로서도 전문심리위원 추천 의사가 있어 보여, 오는 29일까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 후보를 추천하면 신속히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로서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전문심리위원과 변호인이 제시하는 사안을 토대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평가 관련 점검이 필요한 걸 받은 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획하고 있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중으로 추가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한 뒤, 다음달 9일 5차 공판을 진행하고 같은 달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또 다음달 30일 6차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12월14일 또는 12월21일에 최종 의견에 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승계와 관련 대법원 판결 취지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참여를 인정하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지", "총수 영향력은 없었는지" 등을 물었다.

아울러 "3명의 전문심리위원이 실효적으로 점검한다면 5일의 기간은 너무 짧고, 준비기간도 짧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와 실행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기일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email protected]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 절차 참여여부 등은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해야 할 걸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말하는 건 규정의 취지 등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결정해 기일 진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기존 계획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론을 정하는 듯한 형태의 기일지정에 크게 이의가 있다"며 "재판부 재량으로 한다지만 의견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재차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의견 제시 기회가 부여되는 게 응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합의 절차를 거친 재판부는 "특검도 동의하는 바와 같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오는 29일까지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9일 오후 2시5분 예정했던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되, 이후 계획했던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4월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5월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9월18일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이날 약 9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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