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검사장 친형, '변호사법 위반 혐의' 참고인 조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 소개하고 사건 관여 의혹
동부지검, 6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추미애 장관, 윤우진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해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 중국 수입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친척 A씨와 B씨는 법률 문제가 생겨 윤 전 세무장을 찾아가 검사장 출신 C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세무서장은 C변호사를 소개한 뒤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A씨와 B씨간 분쟁이 생겼고 검찰 고소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올 6월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에서 조사하다 재배당돼 6부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지만 불기소처분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윤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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