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합성사진' 네티즌, 명예훼손 혐의 검찰로 송치
지난 3월 페이스북에 합성사진 올려
대통령이 'n번방' 활동하는 양 꾸며
적폐청산연대, 3월 게시자 고발 조치
지난 11일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모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 등에 문 대통령이 일명 'n번방'으로 불리는 여성 성착취물 영상 공유 텔레그램방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식의 글과 함께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오씨를 음란물 합성사진 게시 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오씨의 기소의견 송치 사실을 알리면서 "분노를 유발하는 사진이라 공개하지 않으려 했지만, 공익 차원의 처벌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됐다"면서 "허위사실의 합성사진을 유포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된다"는 글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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