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헌정 초유 검찰총장 징계 의결
격론 끝에 정직 2개월로 결론…중징계
추미애 장관 제청으로 文대통령 집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까지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오른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주요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 6가지를 들었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불이 켜져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저녁 9시 9분께 회의를 재개하고 위원들 간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징계위는 지난 10일 심의에 돌입했으나, 기피신청 및 증인채택 등 절차로 회의가 길어져 기일을 재차 잡았다. 전날 열린 2차 심의기일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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