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연기법', 실효성 없다" 주장 왜?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2020.10.12. (사진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24일 "정부 방침으로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그룹 'BTS'가 나와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사싱상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방탄소년단을 제외하면 전무할 것이라는 최 사무총장의 예상이다.
"이 법안이 단순히 BTS 병역문제만 아니라 케이팝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큰 결정이라고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케이팝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공로를 인정,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 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최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이다.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K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 사무총장 주장의 요지다.
[서울=뉴시스] 역대 문화훈장 수상한 가수 명단 (2010~2020년). 2020.12.24. (사진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최 사무총장은 "여타 순수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만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30세까지 연기해주는 조건이기에 형평성의 문제는 더욱 불거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공포됐다. 방탄소년단 등 우수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입대를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다만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 등이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새 병역법은 6개월 후인 내년 6월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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