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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등록 2020.12.29 17:15:24수정 2020.12.29 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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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국무회의 의결, 5일 공포 즉시 시행"

허위사실 악의적 유포 땐 최고 5년형

[광주=뉴시스] 이형석국회의원.

[광주=뉴시스] 이형석국회의원.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법적용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했다.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5·18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 면서 “법안의 시행으로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법안 취지를 왜곡하려 하고 있지만 우린 나라 헌법 21조 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21조 4항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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