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4일 본회의에 '특검 수정안'·여야 합의 법안 올릴 것"
"특검법 수정안, 대법원장 4명 추천 방식 등으로 수정"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14일 본회의 보고…28일 표결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한 명을 최종 추천하는 '421방식'으로 수정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관련 의혹"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에 재의결이 예상된다"며 "28일에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여야 합의 법안은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주거기본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민방위 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새만금 사업특별법 등이다. 그동안 여야는 극한 대치 국면 속에서도 민생 법안 만큼은 합의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 외에도 총선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을 오는 18~26일로 계획하고, 오는 27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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