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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에 장인·장모까지 "죽인다" 협박…징역 5년

등록 2021.01.01 16:01:00수정 2021.01.01 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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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불만품고 폭행·협박 혐의

장인·장모 차량 들어올리고 협박 등

1심 "준법의식 매우 미약" 징역 6년

2심 "장인 처벌 원치않아" 징역 5년

아내 불륜에 장인·장모까지 "죽인다" 협박…징역 5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외도 사실에 불만을 품고 아내는 물론 장인·장모에게까지 협박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와 장인·장모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인륜에 반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지금까지도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며 아내에게 책임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현주건조물방화가 예비에 그쳤다"며 "장인이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1심보다 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9년 7월 아내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를 비롯해 장인, 장모에게도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장인·장모 거주지에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같이 죽자"고 협박하고, 아내와 말다툼 중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죽일 거다"라고 소리지르며 가위를 꺼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도로를 역주행한 뒤 견인차량으로 장인·장모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 들어올린 혐의와 둔기로 장인이 타고있던 차량 유리창과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 장인과 장모, 자녀 등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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