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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연장…9인 이하 수도권 학원 문 연다

등록 2021.01.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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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원·교습소 집합금지→운영 허용

밤 9시부터는 운영 중단…방역 수칙 준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8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에 학원들인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2020.12.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8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에 학원들인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2020.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소규모 학원과 교습소가 이르면 4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새 조치는 지난해 12월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연장되는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 인원(동시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학원, 교습소의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야하며, 물을 제외한 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그 밖의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 원칙이 적용돼 운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입을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소는 기존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실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이내, 두 칸 띄워 운영 등 인원 제한 조치를 지키면 된다.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교육 당국의 불시점검을 수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등을 운영해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실이 제보되면 이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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