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백혜련 "중대재해법, 이해당사자 100% 만족시키긴 불가능"

등록 2021.01.08 09:05: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인 미만 사업장 원청업체는 법 적용 받아"

"유례없는 법…개선사항 있으면 개정하겠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같은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굉장히 많은 계층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100%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를 이끌어온 백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들이 이 법이 산업재해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명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퇴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노동계와 재계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며 "기업과 각 기관, 많은 자영업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책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며 "원래 발의 취지도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방지다. 법의 제정 취지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간 법 적용이 유예되는 것에 대해선 "법 논의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작은 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년이 당겨진 상황"이라며 "오히려 원래보다 전진이 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여태까지 유례가 없는 법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법의 진행경과를 보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수정될 여지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계에서 여전히 중대재해법 제정을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고 매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법이 제가 보기에도 강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재계에서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산업재해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함께 나눠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