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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 부당' 행정소송 패소

등록 2021.01.22 14:15:52수정 2021.01.22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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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이윤혜씨, 행정소송 제기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처분…무효 소송

서울고법 "별채 압류는 정당" 이의 기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18 40주년인 지난해 5월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05.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18 40주년인 지난해 5월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연희동 별채는 전씨가 아닌 본인의 명의로 등록돼 있다며 검찰의 압류처분에 반발, 지난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연희동 자택 본채는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추징금 중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해,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56%로,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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