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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동위 제소 2만건 육박…부당해고·징계 처리 20년래 최다

등록 2021.01.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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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감소폭 크지 않아

文 정부 들어 접수 사건 수 급증…친노동 영향

지난해 복수노조·조정↓…노사, 고통분담 추정

코로나19 영향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 감소

부당해고·징계 1만3507건…2000년 이래 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중앙노동위원회 제소 건수가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중노위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 등과 관련된 사건 수는 1만9306건이다. 이 통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제주지노위 접수 건도 포함됐다.

이는 2019년(1만9434건)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최대 기록이 1만6173건(2014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을 유의미하게 보긴 어렵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부터 중노위 접수 사건 수는 3년 연속 증가했다. 2017년 1만4483건, 2018년 1만6215건, 2019년 들어서는 1만9434건으로 급증했다.

노사가 분쟁시 노동위원회에 조정·판정을 신청하는 것은 소송 전 단계로 여겨진다. 노사간 임금·단체협약 등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 조정,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심판, 복수노조 제도 관련 이의·시정,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을 막는 차별시정제도 등에 대해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제소 건수 증가는 현 정부의 친노동 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동법에 대한 관심 자체가 커지면서 근로자의 권리 구제의식이 신장된 것"이라고 했다.
[아순시온=AP/뉴시스]5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한 기자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중 부당 해고"와 "기자 해고 중단하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2020.05.06.

[아순시온=AP/뉴시스]5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한 기자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중 부당 해고"와 "기자 해고 중단하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2020.05.06. 

지난해 접수 사건 중 처리 건수는 1만6910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복수노조 관련 심판이 2019년 1173건에서 지난해 698건으로 큰 폭 감소했다. 택배기사, 카마스터 등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오면서 이후 관련 사건이 줄어든 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두자 이의신청이 줄어든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중노위는 분석했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도 2019년 1244건에서 지난해 957건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도 일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단정할 순 없지만 감염병 사태 속에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을 미뤘을 가능성이 있고, 경제 침체로 인해 노사간 고통분담 차원에서 분쟁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부당해고·징계 등에 대한 사건 처리 건수는 1만3507건으로 2000년 이래 최대 수치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처리 건수는 2011년부터 9000건에서 1만1000건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 9778건→2018년 1만939건→2019년 1만3119건→2020년 1만3507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추론이 나온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직 전환 기대감에 부당해고 신청을 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같은 상황 등 복합적 원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이 실제 인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3분의 1수준(33.9%)에 그쳤다. 2019년 33.5%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2011년(30.9%) 이후 3번째로 낮은 수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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