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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사건' 주임검사 2명 파견 연장 불허

등록 2021.03.12 2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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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소속 임세진·김경목 주임검사

법무부, 수사팀의 파견 연장 신청 불승인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 (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 (사진=JTBC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 소속 주임검사 2명의 파견 기간 연장을 법무부가 불승인하고 원대 복귀시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파견 중인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의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사정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의 주임검사다.

또 김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 등을 받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의 주임검사다.

수사팀은 두 검사의 파견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불승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사팀 인원이 축소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종료된 후 기소 판단을 위해 기록 송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수사팀에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며 기소는 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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