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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친 2년 병수발→홧김 폭행 사망…2심, 징역 3년

등록 2021.03.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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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화가나 부친 폭행 사망케한 혐의

1심 "심신 지친 상태에서 우발범행" 징역 3년

2심 "폭행·사망사이 인과관계 인정" 항소기각

치매 부친 2년 병수발→홧김 폭행 사망…2심, 징역 3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2년 넘게 혼자 부양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나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모(47)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치매를 앓던 아버지의 대소변을 수발하며 부축하던 중 함께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는 친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장씨는 "아버지를 1회 때렸을 뿐,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아버지의 좌상 및 출혈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폭행과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 부검 결과 다수의 좌상이 산재하고, 여러 군데 출혈이 동반된 점이 확인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좌상 및 출혈 등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장간막 파열은 장씨의 폭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장씨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79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 혼자 거동을 못 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장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씨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 변론 과정에 현출돼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1심 판결 후 양형 조건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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