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범계, 한명숙 사건 직접 개입…기소압박 vs 절차보완

등록 2021.03.17 19:35: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범계, 검찰 무혐의 제동…수사지휘권 발동

전례 드문 수사지휘권 발동…기소 압박 해석

법무부 "만약 기소 원했다면 기소 지휘" 해명

절차적 하자 지적…결론 유지되도 수용 방침

불신 여전…"표현 다르지만 기소 취지 내포"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7.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법무부는 기소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어 속내가 주목된다.

박 장관 역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의 의도와 달리 사실상 기소 압박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1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자의 혐의 성립 및 기소여부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등의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미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상대를 해할 목적의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재소자 두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 장관이 전례가 드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검찰 결론에 제동을 걸었다. 두 명 중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김모씨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단 한 차례 뿐이다. 박 장관은 이에 따른 부담을 알면서도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을 재판단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사실상 기소를 압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박 장관과 법무부는 이번 수사지휘가 기소 압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리핑에 나선 이정수 검찰국장은 "만약 기소하려고 했으면 기소하라고 (수사지휘)했을 것이다"며 "검찰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7. [email protected]

박 장관이 수사지휘 공문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 자체를 문제삼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등 절차적 문제를 부각했다.

검찰이 대검 부장회의를 거치고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혹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실제 기소를 압박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수사지휘 대상자는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기소 명령은 아니지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점에서 결국 결론을 바꾸라는 수사지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소하라는 취지가 내포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기소 지시가 아니라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결론 내린 사건을 다시 논의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