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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방문 CCTV' 제출…검찰 "일부만 받아"(종합)

등록 2021.04.01 18:16:15수정 2021.04.01 1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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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폭로자 "이성윤 면담기록 허위"

검찰, 공수처에 요청한 영상 일부만 받아

영상 보관기간 한달…7일이면 삭제될 듯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뒤 허위 기록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검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요청한 CCTV 영상을 전부 제출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조만간 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지검장의 청사 방문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수원지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에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지난 3월7일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인 A씨는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처장 등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던 중 이 지검장을 면담했는데, 지난달 12일 사건을 다시 검찰로 이첩하면서 면담 세부 내용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또 공익신고인 A씨는 공수처가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수사관이 실제 입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존 수사팀에 배당한 뒤 내용을 검토했다. 최근에는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를 방문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수처 측은 일부 장소의 CCTV 영상만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필요해서 요청한 부분이 다 오지 않았다"라며 "CCTV가 여러 장소에 있는데 공수처에서 준 것은 매우 일부에 대해서만 온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청사 인근을 촬영한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한 달까지라고 한다. 이 지검장이 지난 3월7일 면담을 한 만큼, 오는 7일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추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한 달이 보관기간이라 4월7일이면 삭제가 되는 것"이라며 "4월6일 (삭제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매끄럽게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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