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유령수술 사건 불기소 판단 적절...국가손해배상 책임 없다"
집도의 바꿔치기 '유령수술' 국가상대 손배소 관련 답변서 법원에 제출
"상해죄는 상해 행위·고의 모두 인정돼야...법리 오해하고 있는 것 불과"
복지부도 "국가배상 인정되기 위해선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다" 답변서
'닥터 벤데타' 김선웅 의사 "불기소로 면죄부...유령수술 조직 더욱 활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 측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진표)에 '유령수술 사건을 불기소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코 수술받던 여고생 뇌사 사망 사건' 담당 검사가 신중하게 증거관계 및 사실관계·법리 판단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한 직무 집행이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체적 상해 행위와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법리를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담당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논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 수술 여고생 뇌사 사망 사건'은 지난 2014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의료진 내부 제보로 이뤄진 진상보고서에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유령수술 조직의 운영실태'가 최초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대리인으로 선정된 복지부 측도 "국가 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법익이나 발생한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복지부가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얘기하기는커녕 원고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유령수술로 인한 사고를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인증한 검사도 한 세미나에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수술을 강행할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유모 검사는 2015년 검찰에서 열린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의받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환자에 대한 '적대적인' 신체 손상을 인식하고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해의 고의와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직 의사이자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 벤데타' 김선웅 대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유령수술 조직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형법의 범죄구성요건을 재단해버린 사법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베푼 영구 면죄부로 인해 한국의 수술실은 상해·중상해·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잔혹 공간이 됐고, 유령수술 조직은 더욱 활개를 치며 구성원들의 재산·신체·생명을 노리게 됐다"고 소송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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