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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설치 선사에 비용 지원

등록 2022.04.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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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치비용의 10% 지원

정부,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설치 선사에 비용 지원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게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t 이상의 선박들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약 20% 정도 감축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검토했고, 그 중 비용과 설치 시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운선사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엔진출력 제한장치와 부수 장비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IMO는 국제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국내 해운업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의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래연료 개발,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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