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前여친 보복살해' 김병찬 무기징역 구형…"격리해야"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분노해 살인 혐의
주거침입·특수감금·지속 스토킹 혐의도
김병찬 "내게 맞는 큰 벌 내려달라" 눈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병찬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찬은 이날 검찰 구형 후 재판부에 "제게 맞는 큰 벌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김병찬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김병찬이 이에 분노해 A씨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주거침입 혐의, 특수감금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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