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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은혜 또 고발…'연립주택 재산 축소 의혹'

등록 2022.05.29 15:40:07수정 2022.05.29 16: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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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고발장 제출

배우자 소유 논현동 연립주택 10억8880만원 신고

2021년 기준 적용해도 1억3720만원 과소허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9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사진=김동연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9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사진=김동연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배우자 소유 연립주택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축소 신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과 공시가격 자료 등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김 후보는 배우자 자산 중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 가액을 10억888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연립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1.1. 기준 13억7300만원, 2021.1.1. 기준 12억2600만원"이라며 "선거공보 및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신고 기준일이 2021.12.31.이므로 2021.1.1.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김은혜 후보자는 연립주택 가액을 1억3720만원 과소 허위신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립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적용 기준이 되므로 후보자 정보 공개 중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사항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라며 "피고발인은 최근 5년간의 각 연도별 연립주택 공시가격을 파악해 세금납부 사항에 반영해야 하는 바 충분히 각 연도별 연립주택 공시가격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강남구 대치동 D빌딩의 실제 가액보다 15억원 가량 낮은 금액을 신고한 혐의로 김은혜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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