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혜 또 고발…'연립주택 재산 축소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 고발장 제출
배우자 소유 논현동 연립주택 10억8880만원 신고
2021년 기준 적용해도 1억3720만원 과소허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9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사진=김동연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배우자 소유 연립주택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축소 신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과 공시가격 자료 등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김 후보는 배우자 자산 중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 가액을 10억888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연립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1.1. 기준 13억7300만원, 2021.1.1. 기준 12억2600만원"이라며 "선거공보 및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신고 기준일이 2021.12.31.이므로 2021.1.1.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김은혜 후보자는 연립주택 가액을 1억3720만원 과소 허위신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립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적용 기준이 되므로 후보자 정보 공개 중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사항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라며 "피고발인은 최근 5년간의 각 연도별 연립주택 공시가격을 파악해 세금납부 사항에 반영해야 하는 바 충분히 각 연도별 연립주택 공시가격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강남구 대치동 D빌딩의 실제 가액보다 15억원 가량 낮은 금액을 신고한 혐의로 김은혜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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