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후 8680만원 급여 지급...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말 직위해제 후 지난달까지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
직위해제 후 50%, 3개월 지난 후 3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지난 3일 열렸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최근까지 2년3개월간 868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가 해제된 지난 2020년 1월29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8680만2750원의 급여를 받았다. 2019년 10월 복직 이후부터 계산하면 총 1억2055만9375원의 봉급을 수령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15일 정무직 복직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했다"며 "2020년 1월29일 직위해제 이후 2020년 2~4월은 50%,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30%의 봉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29일 직권남용,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교원보수 규정에는 '직위해제된 교원에게는 봉급의 50%를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전 장관과 같은 연차를 가진 평균 전임교원의 연봉은 약 1억1573만원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활동 전혀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건 특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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