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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국내 수사·처벌 가능"...檢·한동훈 한목소리

등록 2022.07.28 17:16:47수정 2022.07.28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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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3차장 티타임서 사건 관련 질답

"수사역량 고려시 충분히 유죄선고 받아"

"귀순의 목적, 귀순하려는 의사 구분돼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당시 어민들이 국내 사법체계에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티타임(비공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나왔던 사실관계만 전제로 말하겠다"면서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탈북어민 2명이 (16명 살해를) 자백했다고 보도됐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과거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은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있을 수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이 같은 살인사건의 특성과 함께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탈북 어민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보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로 근거하게 돼 있다"며 "기본권 제한 사유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이 돼 있다. 국민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어떤 규정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북한 해외 국민증을 가진 사람을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북한 역시 외국에 준하고, 북한 주민도 외국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며 내세운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는 특정 케이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email protected]


검찰 관계자는 "개별 법률 적용·준용에 있어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대우하는 규정을 만들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고, 그 대표 법률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며 "(판례를 특정 케이스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귀순의 목적이 어떻게 됐든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귀순 목적이 불순하다 비춰지더라도 귀순 의사가 있으면 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은 드리지 않겠다"고만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제북송 결정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대법원이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서 통치행위 역시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배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설명은 전날 한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밝힌 입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강제북송된 탈북어민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번째로 전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라며 "수사기관에 이 정도 사항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결국 과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단죄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티타임은 2019년 폐지 이후 3년 만에 처음 열렸다. 앞서 조 전 장관 시절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들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티타임도 사라졌는데, 법무부는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티타임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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