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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지역 수해 심각성 알아봐준 정부에 감사"

등록 2022.08.22 14:06:59수정 2022.08.22 1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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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가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진선 양평군수가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평 전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평군 수해 피해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공공시설에서만 472건의 피해가 발생해 356억4000만원 재산피해를 입었다.

또 1779개 사유시설에서 46억3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농경지 111.9㏊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재산피해 75억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 주민에게 생계구호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금도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히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기준에 부합하는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양평군과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금사면·산북면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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