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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前부사장,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1심 징역 2년(종합)

등록 2022.08.30 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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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독성 자료 증거인멸·은닉 혐의

1심, 증거인멸은 유죄로 판단…징역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 무죄

피해자 측 일부혐의 무죄 선고에 분통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SK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 등의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SK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 등의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선고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료 공급업체 SK케미칼 전직 임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징역 10개월~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 박 전 사장 등의 일부 혐의는 무죄가 됐다.

주 부장판사는 박 전 부사장 등이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했던 유해성 실험 결과 보고서 완본(完本·온전한 책 한 권)을 인멸하거나 은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향후 형사상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직원들이 공모해 형사사건 증거인 일부 보고서 사본을 인멸하거나 은닉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이어 "(박 전 부사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하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밝혔어야 했다"며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TF 활동을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몰각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인멸된 증거가) SK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결과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아울러 SK케미칼 측과 SK이노베이션 측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박 전 부사장 등 일부 직원들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재판을 방청한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나라가 공평치 못하다"며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검찰 측에 "꼭 항소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사는 판결문을 검토해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1년께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원의 TF팀을 만들어 이를 은폐하고자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9월께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자 압수수색에 대비해 SK케미칼에 불리한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 사용을 예외 없이 금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부사장을 추가 기소했고 이후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추가기소건은 2017년 가습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기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검찰은 지난 4월18일 1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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