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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내년부턴 기한 지나면 연장 안해준다

등록 2022.09.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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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 한시연장 연말 종료

확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세종=뉴시스]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차수별 대상.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췌) 2022.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차수별 대상.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췌) 2022.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의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한시 연장 조치가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으로,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계측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유가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다음 차수 전까지 1~2개월씩 연장돼 왔다.

그러나 2023년 1월1일부터는 영유아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격리 해제 다음날부터 1개월간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차수 전날까지 영유아 검진기간이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 기간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격리대상자 이름과 격리 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서류, 보건소 발송 문자메시지, 보호자 신분증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로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와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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