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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김근식·조두순도 가능"(종합)

등록 2022.09.15 16:01:00수정 2022.09.15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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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감호 특혜규정 추진

요건 충족 시 형 확정된 이들도 '사후적' 치료감호 가능

치료감호 기간도 횟수 제한 없어…김근식 대책도 마련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2.09.15. livertrent@newsis.com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2.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정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치료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안대로라면 김근식, 조두순 등 형이 확정된 이들도 요건 충족 시 다시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서 나타나는 소아성기호증은 정신성적 장애로 상당기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높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된다.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현행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장관은 "법이 통과되면,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 치료감호를 여러 차례,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안대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확대되면 위반된 준수사항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에 대한 요건을 판단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9.15. livertrent@newsis.com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9.15. [email protected]

다만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오는 10월 출소를 앞둔 김근식씨의 출소 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은 새 법령 시행과 김씨 출소 사이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소급적용이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치료감호제도는 과거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닌 장래 재범 위험성에 부과한다는 제도"라며 "이중 처벌의 소급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등 새로운 요건이 인정될 때에 한해 보완청구한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소아성범죄자,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 침해 여부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김근식씨와 조두순씨에 대해 소아성기호증이 확인됐는지에 대해선 "(두 사람에 대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소아성기호증은 불쾌한 법률 용어다. 그런 식의 병증이 있다는 건 실형을 받은 만큼 정신성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사람을) 예로 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위반할 땐 그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김근식씨의 출소 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법무부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씨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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