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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2심서 형량 가중...징역 25년

등록 2022.09.22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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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추징명령은 모두 취소..."범죄수익 특정 안돼"

'2조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2심서 형량 가중...징역 25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암호화폐 브이글로벌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숙희)는 2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3명에게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하고, A씨로부터 몰수보전된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 금액 100억4000여만원을 몰수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씨 등에 대한 추징(811억~1064억) 명령은 범죄수익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모두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홍보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러 9개월간 피해자 5만여명으로부터 편취금액이 2조원에 이른다"면서 "다수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피고인은 범행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조치하고 온라인상 자료를 전부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거래소 회원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면서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회원 5만2800여명으로부터 2조2500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해 유사하거나 발전된 수법의 범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스템 정립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 6명에게 각각 징역 4~14년에 23억8000여만원~1064억여원 추징 명령을 선고하고,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100억4000여만원을 몰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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