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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이초 1년' 지나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사…70%가 '혐의없음'

등록 2024.09.16 08:00:00수정 2024.09.16 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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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70% 불기소

신고 관련 교육감 70%가 '정당한 교육활동'

조정훈 "무분별한 신고에서 교사 보호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 기간 지하철 광고가 게시돼 있다. 2024.07.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 기간 지하철 광고가 게시돼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불거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이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된 교사의 70%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159건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11건으로 69.8%를 기록했다. 아동보호 처리된 사건은 21건(13.2%), 교사가 기소된 사건은 24건(15.1%), 기타 3건(1.9%)이었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 제정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같은 시기 신고 건수에 대해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의 70% 이상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 553건 중 387건(70%)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밝혔고,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 등의 '의견 없음'이 130건(23.5%), 기타가 36건(6.5%)이었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학부모 기분 상해죄'로 불리며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과 지난해 9월~올해 6월을 비교했을 때 교원 대상 아동학대 사건은 434건에서 159건으로 줄었지만, 불기소된 사건 비율은 59.2%에서 69.8%로 10%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조정훈 의원은 "학교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공간이지만, 교사들의 인권은 여전히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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