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마약 수사' 다시 팔걷은 검찰…'조직 소탕' 역량 증명할까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마약수사 제한
시행령 개정으로 운신폭 비교적 확대
"검찰은 마약 조직 소탕에 강점 있어"
[서울=뉴시스]검찰 깃발. 2022.08.17.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는 최근 일반 대중들 사이로 널리 퍼지고 있다. 과거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유통 루트가 있었다면, 현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IMF 금융위기 당시인 1999∼2002년에 4년 연속 1만 명을 웃돌다가 2014년까지 2009년을 제외하고는 1만명 이하로 유지됐다.
하지만 2015년 1만1916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만6153명까지 늘어나는 등 매해 1만명이 넘게 적발되고 있다. 전과자가 아닌 초범들도 다수 검거되면서 마약류 사범 수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환경이 마약류 사범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적으로 지난 10년간 다크넷을 통한 거래 중 74%가 마약류와 연관돼 있다는 통계도 있다.
여기에 최근 유명인들이 잇따라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적 관심도 커졌다.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마약 혐의로 구속됐고,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27)씨가 세번째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지난해 1월 시행)으로 마약류 범죄 대응에 부실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는 강점이 있는데, 수사능력이 일정 기간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마약수사직(수사관)을 별도 직렬로 뽑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검찰에는 조직 검거를 위한 노하우와 정보원들이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난 4~5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9월10일 시행·일명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법안과 함께 시행했다. 마약류 범죄는 유통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등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사가 마약류 유통을 수사할 수 있게 되자 과거보다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마약류 범죄는 소지와 유통, 투약과 거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합동수사단, 관계 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순 소지 등은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다양한 기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학계 일부 시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월례회의에서 "마약 범죄가 임계점을 넘었다"며 관계 기관과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마약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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