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명 체포' 민주노총 집회 집시법 준수 여부도 검토
집회 참가자 11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체포
집회 질서 유지할 의무 다했는지 여부도 확인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10여명이 경찰에 넘겨졌다. 2024.1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11명이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주최 측의 질서 유지 의무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집회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보면 집회 주최자는 집회에 있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집회 참가자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주최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전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1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 주최 측의 집시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집회 주최 측의 미비나 묵인 등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불법행위자들을 전원 채증판독해 철저히 수사하고, 이 같은 불법을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동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 각지 경찰서로 연행된 11명 전원은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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