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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발이' 박병화, 내일 출소…주거지 성범죄자 알림e서 공개

등록 2022.10.30 1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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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거지 선정 관여못하지만 감독 만전 방침

[수원=뉴시스]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29일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거부하며 법무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2.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29일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거부하며 법무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2.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성범죄자 박병화가 내일 출소하는 가운데 박병화의 거주지는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박병화의 주거지 선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출소 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다르면 충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병화는 오는 31일 출소한다.

출소 이후 구체적인 거주 지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병화가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박병화의 거주지는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지역사회 우려가 높지만 우리나라에는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박병화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과 같이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아울러 법무부는 박병화가 출소한 뒤에는 1대1 전자감독에 준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박병화의 범행 피해자 중에는 19세 미만자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1대1 전자감독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무부는 이에 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지자체와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고 핫라인을 운영해 인근 방법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을 통해 성충동조절치료 준수사항 위배 여부도 관리한다.

법원은 박병화에 대한 성충동조절치료 준수사항을 지난 28일 추가 인용했다. 성충동조절치료를 받고, 오전 0~6시 사이 외출을 제한하고, 성폭력치료 160시간을 이수하고, 다수 거주 건물 출입시 보호관찰관 사전 보고하는 것이 골자다.

박병화는 수원지역에서 5년간 성인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일명 '수원 발발이'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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