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자택 압수수색...김용 기소 하루 만에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 등 혐의로 수사 진행
김용 공소장에 정 실장 이름도 여러번 언급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 정진상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정 실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냈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직후 단행됐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 전달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20여쪽 이내의 공소장에는 정 실장 이름도 여러번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경위나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 이름과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소장 내용 중에는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 사이 사업 특혜 제공과 금품 공여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실장도 이와 관련한 혐의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만큼, 결국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수순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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