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상땅 찾기' 온라인으로…지자체 갈 필요없이 간편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해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해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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