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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로 빚 갚은 원장 일가족…교육부 감사로 덜미

등록 2022.11.23 17:31:36수정 2022.11.23 1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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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7년만 정기감사서 32건 지적

유치원 원장·배우자 횡령 등 혐의 고발 요구

빚 갚는다며 교비 7860만원 사적으로 사용

당국에 허위 세금계산서 낸 건설업체 적발

[대구=뉴시스]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11.2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1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구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배우자인 교사에게 회계 업무를 맡기고 3년간 원비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원장의 자녀를 공개채용 없이 교사로 뽑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교사 일을 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자료도 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관할 A유치원 원장과 배우자인 교사 2명을 교비 합계 786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3~23일 9일간 교육부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A유치원 원장은 회계 업무를 배우자인 교사에게 일임하면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비회계 계좌에서 9차례 7860만원을 인출했다.

통장 등에는 '착오출금'(6차례)이나 '운영비 차입금 상환 명목'(1차례)이라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지출 사유나 원비에서 나간 돈의 용처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해당 유치원 측은 감사 과정에서 빼 간 교비를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빌린 돈인지, 유치원 운영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A유치원 원장은 2020년 3월 자신의 자녀를 교원으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임용 보고도 않았다.

해당 유치원은 원장의 자녀인 교사에게 채용 전인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급여 및 용도를 알 수 없는 명목으로 1년간 합계 654만270원을 교비에서 지급했다.

교육부는 감사 과정에서 원장의 자녀인 해당 교사의 수업계획서, 근무상황부 등 업무 수행 증빙 서류를 요구했으나 해당 유치원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

A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9년 3월 유치원 운영을 이유로 600만원을 단기 차입하고 같은 해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고침)하지 않고, 관할청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이나 결산 내역을 고치게 될 경우, 예산을 편성한 날로부터 보름 내에 관할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유치원 교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쓴 정황을 근거로 A유치원 원장과 배우자인 교사 2명에 대해 대구교육청에 고발과 함께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원장과 배우자가 사용했거나 원장의 자녀가 받아간 자금 총 8514만270원을 환수해 유치원 교비회계로 돌려 놓으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유치원비로 빚 갚은 원장 일가족…교육부 감사로 덜미

교육부는 지난해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등 관할기관, 학교와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을 살펴 총 32건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조성된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챙겨간 건설업체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안전관리비 1억2190여만원을 썼다며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당국에 증빙으로 제출했다. 감사 결과 이 중 3590만원 상당의 계산서는 국세청에서 발행 내역이 조회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직접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국세청에도 이를 통보했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에는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잘못 지급된 안전관리비 3590만원 상당을 환수하라는 시정 처분을 내렸다.

또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 총 3곳과 학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대구 관내 학교 총 5곳을 적발, 함께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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