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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먹이주기도 제한

등록 2022.11.24 1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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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동물원수족관법 등 소관법 통과

고래류 등 폐사 위험 높은 종 신규 보유 금지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동물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동물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래류 등 전시로 폐사할 위험이 높은 종을 신규로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며, 일부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 행위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동물원이나 수족관 운영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그간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 규모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했다.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한 경우, 수족관은 수조 용량이 300㎥ 이상 또는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등록제로 운영되다보니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가 부족하고, 전시 동물의 열악한 서식 환경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이를 허가제로 전환해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도 도입한다. 검사관은 동물 생태와 복지에 전문성을 지닌 업계 종사자를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먹이주기 등 전시동물 체험 프로그램도 일부 제한된다.

전시동물 체험 프로그램은 행동 풍부화나 긍정강화 훈련 등과 연계해 국민들이 야생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먹이를 제한 없이 제공해 전시동물에게 대사 장애나 영양 불균형 등 건강 피해를 야기하고, 먹이주기 체험을 위해 장시간 굶기는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 법령으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체험 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전시로 인해 폐사하거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종을 신규로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하위 법령에서 고래류를 신규 보유 금지종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기준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고래류 21개체를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전시용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할 수 없게 된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다만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에게는 2027년 12월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행 법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새롭게 정의해 수입·수출·유통 전 과정에서 질병·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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