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자금 대출 소득인정액 완화…금리는 1.7% 동결(종합)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소득인정액 5.47% 완화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5개 학기 연속
"시장 불확실 속에도 서민가계 부담 등 감안"
[서울=뉴시스] 지난 1월5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장학안내 게시판에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12.27. [email protected]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지난해 1학기부터 5개 학기 연속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한 소득인정액 완화
'월 소득인정액'은 대학생과 그 가족이 버는 모든 소득은 물론 보유한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한 뒤 산정한 금액을 일컫는다.
ICL과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된다. 그동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월 소득인정액 1024만~1080만원 상당의 대학생들이 이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5.47%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인상률은 5.01%였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1구간)~300%(9구간)를 적용한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월 소득인정액 540만964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인 8구간은 2배인 1080만1928원인 식이다.
최저임금(연 환산 2413만원), 물가인상률(5.08%)보다 상환기준소득을 높게 잡아 최저 수준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학자금 대출금리 1.7%…5개 학기 연속 동결 확정
2020학년도 1학기 2.0%, 2학기 1.85%에서 지난해 1학기 1.7%로 인하된 이후 5개 학기 연속 동결된 것이다.
교육부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해 재정 당국과 협의,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내년 초까지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학자금 대출금리도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장학재단 채권 조달금리는 올해 4.04%에서 내년 상반기 4.6%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청년층의 취업난, 서민가계 부담을 감안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종=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12.27 [email protected]
양육시설 출신 청년, 소득 무관 무이자 생활비 대출
내년 1학기부터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설치된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일반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인정 학습기관' 가운데 183곳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7%로 동일하다.
다만, 만 55세 이하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등 모든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이 내년부터 ICL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만 18세가 넘어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ICL을 지원한다.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기 전 무이자 생활비 대출도 허용한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4일 고시할 예정이다.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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