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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 조원진, 1심서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3.01.12 15:31:03수정 2023.01.12 1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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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폭행 혐의

미신고 집회 및 "빨갱이" 모욕 혐의도

1심 "국회의원이 공권력 경시" 집유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해 2월1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2.02.19.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해 2월1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2.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2019년 서울시의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외 8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르는 형이 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화형식 등의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자회견은 형식에 불과해 보이고,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로 판단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행정대집행 실시는 적법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모욕 혐의 역시 "'좌파, 빨갱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는 이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적법한 행정대집행에 대응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조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대표는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2019년 6월25일 당시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을 서울시가 철거하려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각목을 투척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2018년 2월9일 강원 동해시의 묵호항 인근에서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를 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조 대표 등은 북한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사진을 태우는 화형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조 대표는 2019년 7월4일 서울 중구의 광화문광장 세월호기억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좌파, 빨갱이"라고 말하며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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