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36사단서 혹한기 훈련 받던 이병 숨져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 경찰이 육군 사건 수사
숨진 이등병은 주둔지에서 혹한기 훈련 중 추위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받기 위해 영내 연병장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사법원법이 지난해 7월1일 개정됨에 따라 사망, 성(性) 관련, 입대 전 범죄 혐의 등 3대 주요 범죄는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민간 경찰이 직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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