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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피해주민 '일상 회복' 최대 500만원 지원

등록 2023.02.17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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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주민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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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17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임 시의장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제천시내에서 갑작스런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 전소 등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 소실(10% 미만) 때는 100만원 이하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빈집이거나 피해가 미비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화재피해 지원신청서와 함께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사망·실종·부상·고령 등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월 9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이번 조례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전반을 더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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