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 음주운전…승용차 전소, 관광버스 3천만원 피해
만취상태서 운전대 잡았다가 관광버스 쾅…50대 덜미
【서울=뉴시스】
전북 부안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부안군 부안읍 한 사거리 도로변에서 25인승 관광버스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의 승용차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되고 관광버스 일부가 타 3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고 발생 후 도주했지만, 화재 발생 후 현장을 다시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