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탐대실 음주운전…승용차 전소, 관광버스 3천만원 피해

등록 2023.02.19 11:08: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만취상태서 운전대 잡았다가 관광버스 쾅…50대 덜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부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부안군 부안읍 한 사거리 도로변에서 25인승 관광버스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의 승용차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되고 관광버스 일부가 타 3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고 발생 후 도주했지만, 화재 발생 후 현장을 다시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