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술마시고 차에서 자다 아침에 깨 귀가하다 접촉사고
제주동부서 해경 소속 30대 순경 입건 조사중…면허취소 수치
제주해경, 수사개시 통보 안 이뤄져 아직 징계 절차 안 밟아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30대) 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22일 오전 6시55분께 제주시 연북로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잔 후 귀가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아직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A 순경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 순경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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