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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하한 인상…"소득 변화 없으면 보험료 같아"

등록 2023.03.04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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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명 자료 배포…85.8%는 변화 없어

"더 내면 연금액도 증가…특례제도도 운영"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에 대해 소득에 변화가 없을 경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설명 자료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해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라며 "보험료율 자체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전체 가입자의 13.3%인 상한액 납부자는 소득 대비 약 0.56%, 월 최대 3만3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0.9%인 하한액 미만 가입자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앞서 전날 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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