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K칩스법 환영…17%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해야"
중견기업계 "반도체 경쟁력 구축 기반 의미"
[서울=뉴시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반드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해놓은 제도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한 것은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다만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15%로 설정한 조치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반도체 등 관련 부문을 법인세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전향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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