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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70% '면식범'…'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등록 2023.03.23 12:00:00수정 2023.03.23 1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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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결과' 발표

피해자 평균 연령 14.1세…4명 중 1명 13세 미만

집행유예 52.3%, 징역 39.5%…평균형량 46.3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70% '면식범'…'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면식범, 즉 피해자와 아는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3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 및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21년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람이 60.9%, 가족 및 친척이 9.2%로 총 70.1%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였다.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23.4%였으며 이 비율은 2014년 41.8%, 2019년 34.8%, 2021년 23.4%로 감소했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44.7%)이 가장 높았다. 이들 중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뤄진 경우는 48.9%였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은 21.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9%를 차지한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추행(35.5%), 가장 낮은 비율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0.7%)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는 14.1%이며, 범죄자의 12.9%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3.8%이며, 부착 기간은 평균 137.7개월이었다.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 91.2%는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14.1세다. 또 피해자의 25.6%는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이었으며,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 나타났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였고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았다.

유포된 매체를 살펴보면 일반 메신저가 32.7%로 높았고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9.7%였다.

최종심 선고를 보면 집행유예 52.3%,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벌금형은 22.1%에서 7.9%로 감소했고 징역형은 33%에서 39.5%로 증가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6.3개월이었고 강간은 60.8개월, 유사강간은 52.8개월, 성착취물은 47개월이다. 특히 성착취물의 유기징역 형량은 2014년 16.7개월에서 2021년 47개월로 대폭 늘었다.

여가부는 올해 제1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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