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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방접종 지침 6년 만에 개정…코로나 백신 추가

등록 2023.06.26 12:00:00수정 2023.06.26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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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HPV 백신·Tdap 변경사항도 포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3월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06.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3월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06.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방역 당국의 예방접종 지침이 코로나19, 대상포진 백신 등을 추가해 6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최신의 국내외 역학,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지침)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은 지난 20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예방접종 지침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

이 지침은 예방접종의 원리와 일반원칙, 코로나19 등 총 2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실시기준을 담고 있다.

2017년 제5판 발간 이후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외에 대상포진 백신,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특수상황 접종 관련 내용이 새로 담겼다.

기존 백신 실시기준이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의 2회 접종 시 첫 접종 나이는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만9~14세로, 최소 접종간격은 5개월로 통일했다.

성인 및 임신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Tdap)의 경우 성인은 10년마다 Td 외 Tdap으로 추가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임신부는 임신할 때마다 27~36주차에 Tdap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Tdap을 맞지 못했다면 분만 직후에 접종하도록 했다.

개정판은 2021년 2월부터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다. 관련 학회와 전문가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침은 보건소 등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과 관련 학회·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만7820곳에 7월 중 배포 예정이다. 이날부터 질병청(www.kdca.go.kr) 및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예방접종은 기존 및 신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연구결과 바탕의 근거를 최신화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접종기준 등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토대로 접종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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