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받는 가해자, 피해자 빈집 반려견 죽였다
[영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신질환이 있는 60대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반려견을 죽였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9일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영광군 B씨의 집에 무단 침입, B씨의 반려견을 둔기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이 있어 최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년 전 이웃에 사는 B씨의 가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목격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성범죄 재판과 관련, 보복성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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