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2심도 벌금 700만 원 구형
[곡성=뉴시스] 이상철 곡성군수. (사진=곡성군청 제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기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이 군수의 사회적 지위, 이 군수가 수사·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1심은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선 관련 기부 행위가 이뤄진 점, 위법 행위를 우려한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식사 모임이 당선 전 약속된 것이 아니고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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