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약외품 정보 확인에 차별없도록"…점자로 제공한다

등록 2023.09.21 16:58: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도 제공

제품명·주의사항 등 제공 정보 규정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
[서울=뉴시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점자 및 코드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위해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책협의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학계(아주대, 연세대), 의약외품 제조·수입 업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 15개 품목 지정 ▲점자로 표시할 내용은 제품명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업소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다. 제공되는 내용은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인식해 음성·수어영상으로 변환된다.

점자 및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15개 품목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3개 품목군(생리용품콘택트렌즈관리용품·외용소독제)별로 각각 다소비 5개 품목을 선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