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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종교계, 전문 상담 서비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등록 2023.10.30 16:29:25수정 2023.11.01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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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지 문화부 기자

이수지 문화부 기자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최근 종교계가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종교 전문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흉기 난동 사건과 사회적 양극화로 국민들이 더 이상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 단체들은 상담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난 6월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 촉구 종교계·범상담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이후 지난 9월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 단체 협의회'도 구성했다. 상담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해당 법안들의 골자다.
 
그동안 불교 명상상담, 천주교 영성상담, 기독교 목회상담, 원불교 마음공부 등 종교계는 예전부터 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을 해왔다. 불교계의 경우 현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상상담을 배워 민간 자격을 취득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3000여 명에 달한다. 매년 명상상담 전문가 100여 명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일부 상담에만 국한됐고 민간자격증이 활성화되어 있다.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일부 자격증은 10분 만에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고 심리상담센터는 국가에 신고만하면 개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무자격 상담사와 상담센터가 양산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전자발찌를 찬 상담사가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해 여성 내담자를 성추행해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내년도 복지부 정신보건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상담서비스를 받도록 신설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에 올해 정신보건 예산 550억 원과 거의 맞먹는 539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최근 마음건강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음건강 서비스를 하는 전문 상담자들과 이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무자격 상담으로 입은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세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국민 마음건강 사업이 시행된다면 무자격 상담사 양산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4대 종단은 "종교 상담의 전문 영역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과 학문적 토대를 갖춘 전문 상담사를 교육·배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입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담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기도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많이 봤다"며 "각 종교가 지닌 특별한 마음 건강 돌봄의 자원이 종교 상담 전문성이라는 틀 안에서, 법제화를 통해 종교가 복지 사각지대와 상담전문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전문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종교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볼만한 이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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